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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RECORD기사삭제 · 언론 보도 대응2026-11-01 갱신· 약 13분 열람· 작성·검수 사라짐컴퍼니 대응팀

기사삭제 — 내 이름이 나온 기사, 언론사·포털·퍼간 글·검색결과 순서로 지우는 방법

내 이름이 나온 기사는 언론사 원문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포털 뉴스, 퍼간 블로그·카페 글, 검색결과, 캡처까지 다섯 층에 남고 층마다 지우는 사람이 다릅니다. 허위 기사라면 정정보도로, 내 입장이 빠졌다면 반론보도로, 무죄로 끝났다면 추후보도로, 사실 보도라면 언론사 요청과 익명 처리로 — 기사삭제를 기한 안에, 순서대로 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ABSTRACT

기사삭제는 기사의 성격과 남아 있는 층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는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안에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정정보도와 인터넷 기사 본문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반론보도도 같은 기한을 따르며, 무죄 등으로 끝난 혐의 보도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합니다. 포털은 언론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기사를 고치므로 원문을 먼저 정리하고, 퍼간 게시물은 운영자에게, 검색결과는 원문 정리 뒤 검색엔진에 갱신을 요청합니다.

이 기록은 2026년 11월 1일 사라짐컴퍼니 대응팀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 원문과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 네이버·다음 뉴스와 구글의 공식 안내를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담지 않았습니다.

01기사삭제, 먼저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나눕니다

기사삭제 상담은 대개 “검색하면 그 기사가 맨 위에 뜬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검색결과의 그 한 줄은 기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기사 한 건은 실제로 다섯 층에 나뉘어 남습니다. 언론사 홈페이지의 원문,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뉴스에 실린 기사, 블로그·카페·커뮤니티에 퍼간 복제 게시물, 구글과 네이버 검색결과에 남은 제목과 요약, 그리고 누군가 떠 둔 캡처 이미지나 웹 보관 사이트의 사본입니다.

층마다 지울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원문은 언론사만 고치거나 내릴 수 있고, 포털 뉴스는 언론사가 원문을 고치면 따라서 바뀝니다. 퍼간 글은 그 글이 올라간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검색결과는 원문이 정리된 뒤 검색엔진에 갱신을 요청하는 순서로 지웁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일이 두 번이 됩니다. 원문이 그대로인데 검색결과만 지워 달라고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받아들여져도 검색엔진이 원문을 다시 읽는 순간 결과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라짐컴퍼니(SARAZIM LLC)는 기사삭제 의뢰를 받으면 원문, 포털, 퍼간 글, 검색 제목을 한 장에 정리한 뒤 원문부터 차례로 내려갑니다.

FIVE LAYERS기사 한 건은 다섯 층에 남고, 층마다 지우는 사람이 다릅니다어디에 남나누가 지우나01언론사 원문언론사 홈페이지의 기사 페이지언론사 — 삭제·수정·익명 처리02포털 뉴스네이버·다음 뉴스에 실린 기사언론사가 고치면 따라 바뀜03복제 게시물블로그·카페·커뮤니티에 퍼간 글각 사이트 운영자 — 게시중단 요청04검색결과구글·네이버 검색에 남은 제목·요약검색엔진 — 갱신·삭제 요청05캡처·보관본캡처 이미지, 웹 보관 사이트보관 사이트 운영자 — 개별 요청구조 설명용 도식이며 실제 사건 자료가 아닙니다 · 원문(01)을 먼저 정리해야 02·04가 따라 정리됩니다FIVE LAYERS기사 한 건은 다섯 층에 남고,층마다 지우는 사람이 다릅니다01언론사 원문언론사 홈페이지의 기사 페이지누가 지우나언론사 — 삭제·수정·익명 처리02포털 뉴스네이버·다음 뉴스에 실린 기사누가 지우나언론사가 고치면 따라 바뀜03복제 게시물블로그·카페·커뮤니티에 퍼간 글누가 지우나각 사이트 운영자 — 게시중단 요청04검색결과구글·네이버 검색에 남은 제목·요약누가 지우나검색엔진 — 갱신·삭제 요청05캡처·보관본캡처 이미지, 웹 보관 사이트누가 지우나보관 사이트 운영자 — 개별 요청구조 설명용 도식이며 실제 사건 자료가 아닙니다원문(01)을 먼저 정리해야 02·04가 따라 정리됩니다

02허위 기사와 사실 보도는 쓸 수 있는 문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기사의 성격입니다. 기사가 틀렸는지, 사실이지만 이제는 내려야 할 이유가 생겼는지, 혐의로 보도됐는데 무죄로 끝났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는 “사실이 아닌 기사만 지울 수 있다”는 것과 “사실이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인데, 둘 다 반만 맞습니다.

기사 상황쓸 수 있는 수단핵심 조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됨정정보도 청구 · 인터넷 기사 본문 정정 청구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을 것, 기한 안에 청구
내 입장이 빠진 채 보도됨반론보도 청구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 가능, 같은 기한
범죄 혐의로 보도됐지만 무죄 등으로 끝남추후보도 청구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사실이지만 오래됐고 실명·얼굴이 남음언론사에 삭제·수정·익명 처리 요청법적 청구권이 아니라 언론사의 판단
허위로 명예가 계속 침해됨법원에 기사삭제 청구허위성 증명은 피해자, 비교형량
기사를 퍼간 블로그·카페 글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중단 요청권리침해 소명, 임시조치 최대 30일

위의 세 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정한 청구권이고, 네 번째 줄은 법이 보장하지 않는 대신 기한도 없는 요청입니다. 다섯 번째 줄은 법원을 통한 마지막 수단, 여섯 번째 줄은 기사를 옮겨 적은 게시물을 지우는 일입니다.

03기한이 가장 먼저입니다 — 3개월과 6개월

언론중재법의 청구에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보도가 있은 뒤 6개월이 지나면 안 날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4조 제1항). 반론보도도 같은 기한을 따릅니다(제16조 제3항). 기사를 늦게 알았더라도 보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이 두 청구는 닫힌 것입니다.

추후보도는 계산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그 뒤 무죄판결이나 이와 같은 형태로 형사절차가 끝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보도는 몇 년 전이었어도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언론사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낼 때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제26조 제3항). 그래서 사라짐컴퍼니는 상담 첫날 기사의 게재일, 의뢰인이 기사를 처음 안 날, 형사절차가 끝난 날을 먼저 확인해 달력에 적습니다. 남은 날짜가 며칠인지에 따라 무엇부터 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DEADLINES법이 정한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달력부터 확인합니다보도기사 게재일안 날기사를 처음 안 날+3개월안 날부터+6개월보도일부터정정보도 · 반론보도 청구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중 먼저 오는 날까지보도범죄 혐의 보도무죄 등 종결그 사실을 안 날+3개월안 날부터추후보도 청구무죄 등으로 끝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기한이 지나면자율 요청 · 기사삭제 소송구조 설명용 도식이며 실제 사건 자료가 아닙니다 · 법원 소송의 제기 기간도 같은 기한을 따릅니다DEADLINES법이 정한 청구에는 기한이있습니다 — 달력부터 확인정정보도 · 반론보도기사 게재 → 기사를 안 날이날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단,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불가추후보도범죄 혐의 보도 → 무죄 등 종결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명예 회복에 필요한 해명 포함기한이 지나면언론사 자율 요청삭제 · 수정 · 익명 처리를 요청법원의 기사삭제 청구인격권 침해 — 허위성 증명은 피해자구조 설명용 도식이며 실제 사건 자료가 아닙니다법원 소송의 제기 기간도 같은 기한을 따릅니다

04정정보도 청구 — 기사 본문까지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청구합니다. 이때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2항). 기자가 실수였다고 해도, 취재원을 믿었다고 해도, 내용이 틀렸다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합니다.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같은 연락처, 정정 대상인 보도의 내용,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적습니다(제15조 제1항).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은 단서 조항입니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그 기사가 계속 보도되거나 매개되고 있다면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내용 자체의 정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문을 따로 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틀린 기사 본문을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청구를 받은 대표자는 3일 안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알려야 하고, 받아들이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정보도문을 실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제3항). 언론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를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경우입니다(제15조 제4항).

정정보도 청구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

  •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 —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
  • 대상 기사 — 매체명, 제목, 게재일, 주소
  • 틀린 부분을 문장 단위로 특정하고,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
  •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 짧고 사실만
  • 인터넷 기사라면 본문 정정도 함께 청구한다는 문장

05반론보도와 추후보도 — 진실을 다투기 어렵거나, 무죄로 끝났을 때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와 상관없이, 그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 쪽 설명을 실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필요 없다는 점은 정정보도와 같습니다(제16조 제2항). 기사의 사실관계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지만 한쪽 이야기만 실렸을 때, 혹은 사실 여부를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 먼저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반론보도로 기사가 지워지지는 않지만, 같은 자리에 내 설명이 함께 남기 때문에 검색으로 기사를 본 사람이 받는 인상이 달라집니다.

추후보도는 범죄 혐의 보도에만 쓰는 청구입니다. 수사를 받는다는 기사, 입건됐다는 기사가 나간 뒤 무죄판결이나 이와 같은 형태로 끝났다면, 언론사에 그 결과를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이나 해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혐의 기사만 남고 결과는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끝났다면 기한부터 계산하고 결과를 증명할 판결문이나 처분서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추후보도를 청구했다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제17조 제4항). 무죄 확정 뒤에는 그 결과를 근거로 원 기사의 삭제나 익명 처리를 따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06포털 뉴스 — 네이버와 다음은 기사를 직접 지우지 않습니다

포털에서 기사를 보고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고객센터 도움말에서 “네이버 뉴스는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아,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로부터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이 있을 때만 수정·삭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저작권자인 언론사에 직접 요청하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도 기사 제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수정·삭제한다고 밝힙니다.

그렇다고 포털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법은 포털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정정보도 청구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고(제14조 제1항),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포털은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다는 표시를 하고,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제17조의2 제1항). 이 통보를 받은 언론사는 같은 청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네이버는 정정·반론·추후보도 요청을 양식으로 받으며, 현재 고객센터 기준으로 등기우편 접수를 안내하고, 보도 후 6개월 이내 기사만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또 이 요청 표시는 검색결과 제외나 기사 삭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청구 페이지를 두고, 3일 안에 답변하고 받아들여지면 7일 안에 보도한다고 안내합니다.

원문이 정리된 뒤에는 포털 쪽 흔적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제공사 요청으로 수정·삭제된 기사가 통상 10분 안에 검색에서도 빠진다고 안내하고, 언론사에서는 지워졌는데 다음에 남아 있으면 뉴스센터로 알려 달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원문이 삭제된 기사가 네이버 뉴스 링크로 남아 있으면 네이버에, 언론사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기사라면 언론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07사실 보도라면 — 언론사에 삭제와 익명 처리를 요청하는 실무

기사가 사실이고, 정정이나 반론을 청구할 근거도 없고, 기한도 지났다면 남는 길은 언론사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것은 법이 보장한 청구권이 아니므로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언론사의 판단입니다. 그래도 실무에서는 이 요청으로 정리되는 기사가 적지 않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정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무혐의나 불기소, 무죄로 끝났다는 처분서와 판결문,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이 끝났다는 자료, 보도 당시 공인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는 사정, 기사 속 실명·얼굴·직장·거주지 때문에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인 피해가 그것입니다. 기사 전체 삭제가 어렵다면 실명을 성만 남기는 식의 익명 처리, 사진 삭제나 모자이크, 제목에서 이름을 빼는 수정처럼 범위를 좁혀 요청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요청은 기자 개인보다 처리 기록이 남는 언론사의 공식 창구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은 짧게, 기사의 어느 부분이 왜 문제인지와 원하는 조치를 한 문단에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언론사를 비난하거나 법적 조치를 앞세운 문장은 요청을 오히려 어렵게 만듭니다.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언론이 취재·보도라는 고유 목적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8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내 개인정보이니 지워 달라”는 요구만으로는 언론 기사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요청서는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 사정의 변화와 실제 피해를 중심으로 씁니다.

시간이 지난 기사가 왜 아직도 이름 검색 첫 페이지에 남는지는 사라짐컴퍼니 유튜브 영상에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영상 몇 년 지난 기사, 왜 아직도 내 이름 검색 1페이지에 있을까 — 사라짐컴퍼니 유튜브 (1분 15초)

08법원에 기사삭제를 청구할 때 — 대법원이 정한 기준

언론중재법에는 기사를 지우라고 청구하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법이 정한 청구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이고, 손해배상과 함께 인격권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제30조). 그래서 기사 자체를 내리게 하려면 인격권에 근거한 방해배제 청구로 법원에 기사삭제를 구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2013년 3월 28일 선고 2010다60950 판결에서 이 청구를 인정하며 기준을 세웠습니다. 명예권은 물권처럼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과 별도로 지금 계속되는 침해의 배제와 앞으로의 침해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사삭제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그 기사가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해 따져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론사가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게 해 줄 수 있어도 기사삭제 청구를 막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사가 허위라는 증명책임이 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의혹이라면 의혹을 제기한 쪽이 근거 자료를 내야 하고, 피해자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허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원을 통한 기사삭제는 허위성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 경우에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소송과 법률 판단은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사라짐컴퍼니는 이 단계에서 기사 목록과 게재 경로, 복제 현황, 피해 정황을 정리한 기록을 의뢰인과 변호사가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넘깁니다.

09퍼간 기사 — 블로그·카페·커뮤니티의 복제본은 운영자에게

원문이 고쳐지거나 내려가도 기사를 통째로 옮겨 적은 블로그·카페·커뮤니티 글은 그대로 남고, 원문이 사라진 뒤에는 이 복제본이 검색 상단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복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그 글이 올라간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는 권리보호센터로 접수하며, 창구와 반려 사유는 디지털장의사 네이버 삭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커뮤니티 글은 디지털 장의사 디시 삭제의 순서를 따릅니다.

한 가지 흔한 착각은 기사를 무단으로 퍼 갔으니 저작권 신고로 지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고, 네이버도 언론사를 기사의 저작권자로 안내합니다. 기사에 이름이 나온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저작권을 근거로 신고하기 어렵고, 복제본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근거로 지우는 것이 맞는 문입니다. 원문이 정정되었다면 정정된 사실을, 원문이 삭제되었다면 삭제된 사실을 소명 자료에 함께 넣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검색결과와 캡처 — 원문이 지워진 뒤의 마지막 정리

원문과 복제본이 정리되면 마지막으로 검색결과를 확인합니다. 원문이 사라졌는데도 구글 검색에 예전 제목과 요약이 남아 있다면 구글의 오래된 콘텐츠 삭제 도구를 씁니다. 이 도구는 페이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 내용이 검색결과와 상당히 달라진 경우에 검색결과를 갱신하는 용도이고, 페이지에 아직 남아 있는 정보를 지우거나 웹페이지 자체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원문이 그대로인데 이 도구부터 쓰면 거절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세한 사용 순서는 구글 검색결과 삭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글도 콘텐츠를 지우려면 사이트 소유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안내하고,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서도 뉴스 가치나 공익성이 있는 콘텐츠는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검색결과 정리가 원문 정리 뒤에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캡처 이미지와 웹 보관 사이트의 사본은 개별로 처리합니다. 캡처가 올라간 게시물은 복제 게시물과 같은 방식으로, 보관 사이트는 사이트마다 정한 삭제 요청 경로로 요청하고, 마지막에 기사 제목과 이름으로 이미지 검색까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쇼츠 내 이름 치면 아직도 그 기사가 뜬다면 — 기사 하나를 지워도 남는 퍼간 글 (15초)

11사라짐컴퍼니가 기사삭제에서 하는 일

국내최대규모 디지털장의사 사라짐컴퍼니(SARAZIM LLC)가 기사삭제 의뢰에서 하는 일은 다섯 층을 빠짐없이 찾고, 기한 안에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기사 목록과 게재일, 처음 알게 된 날, 형사절차의 결과를 확인해 쓸 수 있는 문과 남은 날짜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어서 같은 기사를 실은 포털, 퍼 간 블로그·카페·커뮤니티, 검색에 걸리는 제목과 이미지를 전수 조사해 한 장의 현황표로 만듭니다.

그다음은 층별 처리입니다. 언론사에 보낼 요청서와 근거 자료를 정리하고, 원문이 정리되면 포털에 남은 흔적과 복제 게시물의 게시중단을 요청하며, 마지막으로 검색결과 갱신과 캡처 정리까지 확인합니다. 정정보도 청구서와 소송처럼 의뢰인 본인이나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자료를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해 넘기고, 진행은 확인한 사실만 회차별 결과보고서로 전합니다. 정리가 끝난 뒤에도 같은 이름과 제목으로 다시 올라오는 글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이어 갑니다.

지금 검색에 걸리는 기사가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기업이 겪는 기사·리뷰·검색결과 문제는 기업평판관리에, 오래전에 쓴 내 글을 지우는 방법은 잊혀질 권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인 기사도 지울 수 있나요?

법으로 삭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언론사에 삭제나 수정, 익명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 같은 사정의 변화,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이 계속 노출되는 구체적인 피해를 근거로 범위를 좁혀 요청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정보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론보도도 같은 기한을 따르고, 법원에 소송을 낼 때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무죄를 받았는데 예전 기사가 계속 검색됩니다.

무죄판결이나 이와 같은 형태로 형사절차가 끝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가 오래전이어도 이 기한은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며, 그 결과를 근거로 원 기사의 삭제나 익명 처리를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면 지워지나요?

네이버는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아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수정·삭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삭제는 언론사에 요청해야 하고, 원문이 삭제된 뒤에도 네이버 뉴스 링크로 남아 있다면 그때 네이버에 문의합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면 기사 본문도 고쳐지나요?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기사가 계속 보도되거나 매개되고 있다면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내용의 정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받아들이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실어야 합니다.

법원에 기사삭제를 청구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기사가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기사가 허위라는 증명은 삭제를 청구하는 쪽이 해야 합니다.

기사를 퍼간 블로그 글은 저작권 신고로 지울 수 있나요?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어 기사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저작권을 근거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제 게시물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소명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원문이 지워졌는데 구글 검색에 아직 나옵니다.

구글의 오래된 콘텐츠 삭제 도구로 검색결과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페이지가 더 이상 없거나 내용이 크게 바뀐 경우에만 쓸 수 있고, 페이지에 남아 있는 정보 자체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공개 열람 전환2026-11-01
최근 갱신2026-11-01
열람 소요약 13분

이 기록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정보도 청구와 소송 등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포털과 검색엔진의 신고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Google은 각 운영사의 상표이며, 사라짐컴퍼니는 이들 회사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CASE INTAKE

검색에 걸리는 그 기사,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사라짐컴퍼니는 상담에서 기사의 게재일과 쓸 수 있는 문을 먼저 정리하고, 언론사 원문부터 포털·퍼간 글·검색결과까지 층별로 처리합니다. 진행은 확인한 사실만 회차별 결과보고서로 전하며, 상담 내용은 담당자 외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담은 익명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