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신고·삭제 요청, 플랫폼별로 이렇게 하세요
딥페이크 합성물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입니다. Google 검색결과, YouTube,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X, 텔레그램, 국내 커뮤니티는 신고 창구와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플랫폼별 공식 신고 경로와 필요한 것,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이유, 2024년 개정 처벌 규정까지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ABSTRACT
딥페이크 신고는 합성물이 올라간 장소에 따라 창구가 다르며, 거의 모든 창구가 게시물 주소 단위로 접수합니다. 신고 전에 주소와 화면, 확인 시각을 남기고, 원본 삭제와 검색결과 삭제를 함께 진행한 뒤 얼굴을 기준으로 사본을 다시 찾고 재유포를 감시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Google 검색결과 삭제 요청, YouTube 개인정보 침해 신고, Meta 신고와 StopNCII, X와 텔레그램 신고 경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내 사이트 삭제 요청, 2024년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처벌 규정을 공식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01딥페이크 신고, 어디에 올라갔는지부터 나눕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발견하면 대부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부터 막힙니다. 답은 합성물이 올라간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Google 같은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YouTube 같은 영상 플랫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X 같은 SNS,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그리고 국내 커뮤니티와 게시판은 각자 다른 신고 창구와 기준을 운영합니다. 한 곳에 신고했다고 다른 곳까지 함께 지워지지 않습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창구가 게시물 주소(URL) 단위로 접수하고 심사합니다. Google은 신고서에 적은 주소만 검토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신고의 실제 출발점은 "어디에, 몇 개가, 어떤 주소로 올라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기록은 그 순서와 각 플랫폼의 공식 신고 경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합성물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찾는지는 딥페이크, 현재 기술로 어디까지 지울 수 있나(ARC-V10)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02신고 전에 남겨 둘 것 — 주소와 화면, 시각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게시물은 사라집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기록부터 남겨 두세요.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같은 내용을 신고할 때도 이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신고 전에 남겨 둘 기록
- 게시물 주소 — 브라우저 주소창의 전체 주소를 복사해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화면 전체 캡처 — 게시자 계정 이름, 게시 날짜, 조회 수, 댓글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남깁니다.
- 확인 시각 — 캡처한 날짜와 시각을 함께 적어 둡니다.
- 게시자 정보 — 계정 아이디, 프로필 주소, 채널 주소를 따로 적어 둡니다.
- 검색 경로 — 이름이나 아이디로 검색해서 나왔다면 그 검색어와 검색결과 화면도 남깁니다.
합성물 파일 자체를 내려받아 모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와 삭제 요청에 필요한 것은 주소와 화면 기록이고, 파일을 휴대전화에 쌓아 두면 다시 열어 볼 때마다 고통이 커집니다. 화면을 캡처할 때도 합성된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도록 게시물 위아래의 정보 위주로 남기면 충분합니다. Google도 신고서에 첨부하는 스크린샷은 얼굴만 보이게 편집해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03Google 검색결과에서 지우는 방법
이름이나 아이디로 검색했을 때 합성물이 나온다면 Google의 검색결과 삭제 요청부터 진행합니다. Google 검색 고객센터의 "Google 검색에서 개인의 성적인 콘텐츠 삭제하기" 안내는 실제든 가짜든 본인이 등장하는 성적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딥페이크처럼 가짜로 만든 이미지는 세 가지 조건을 봅니다. 본인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가짜이면서 본인을 나체나 성적인 상황으로 거짓 묘사할 것, 본인의 동의 없이 배포됐을 것입니다.
신청은 콘텐츠에 등장하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해당 페이지의 주소를 적고 스크린샷을 첨부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신고한 주소는 Google 검색결과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식별 정보가 들어간 검색어에서만 빠지게 하는 부분 삭제도 있습니다. Google은 같은 이미지의 사본도 최선을 다해 찾아 지운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본 삭제는 기본으로 진행되고 원하지 않으면 신청할 때 뺄 수 있습니다.
Google은 2024년 7월 공식 블로그에서, 이런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에 대한 비슷한 검색에서 노골적인 결과를 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가짜 노골물 삭제 요청을 많이 받은 사이트는 검색 순위를 낮춘다고 설명했습니다.
Google 삭제는 검색결과에서만 빠지는 것입니다. 원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사이트 운영자와 호스팅 업체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04YouTube에 올라온 합성 영상
YouTube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누군가 AI나 다른 도구로 허락 없이 내 얼굴이나 목소리를 바꾸거나 만들어 낸 경우를 개인정보 침해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삭제 판단은 그 영상이 실제처럼 보이는 합성본인지, 본인을 고유하게 알아볼 수 있는지, 합성이라는 사실을 알렸는지, 패러디나 풍자,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공인인지 등을 함께 보고 내립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 자격입니다. YouTube는 원칙적으로 본인 신고만 받습니다. 예외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 법적 대리인, 사망자의 가까운 가족 등으로 한정되며, 그 밖의 가족이나 동료, 회사 명의 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는 영상 주소와 함께 본인이 나오는 구간의 타임스탬프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YouTube는 게시자에게 먼저 영상을 지우거나 고칠 시간을 줄 수 있으며, 게시자가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삭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05인스타그램 · 페이스북과 StopNCII
Meta의 커뮤니티 규정은 동의 없이 공유된 나체 또는 준나체 이미지에 디지털로 만들거나 AI로 생성한 이미지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미지 속 당사자의 신고는 동의가 없었다는 신호로 다뤄집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는 게시물의 신고 메뉴로 접수하며, Meta는 신고가 익명으로 처리된다고 안내합니다. 삭제된 이미지는 사진 대조 기술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에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막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 둘 도구가 StopNCII입니다. 이미지 원본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기기에서 이미지의 해시(디지털 지문)를 만들어 해시만 보내는 방식입니다. 참여 플랫폼은 이 해시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찾아 각자의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StopNCII는 본인이 등장하는 딥페이크나 합성 이미지도 그 파일을 갖고 있고 나체나 준나체라면 해시를 만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용하려면 이미지 속 당사자여야 하고, 촬영 당시와 현재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StopNCII 파트너 페이지 기준으로 Facebook, Instagram, Threads, TikTok, Reddit, Snap, X, OnlyFans, Pornhub, Microsoft 등이 참여하지만 Google은 목록에 없습니다. 또 해시는 그 파일과 같은 사본에 강하고, 잘라 내거나 필터를 입혀 바꾼 이미지는 따로 해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합성물이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06X와 텔레그램에 퍼졌을 때
X의 비동의 나체 정책은 AI나 다른 도구로 조작하거나 편집한 이미지, 특정인을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노출시키는 AI 생성물과 딥페이크를 위반 사례로 명시합니다. 이런 콘텐츠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신고 메뉴에서 사적인 콘텐츠 또는 비동의 콘텐츠 항목을 고르거나, X 고객센터의 신고 양식을 이용합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X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처음 게시한 계정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앱 안의 신고 버튼(안드로이드는 메시지를 탭, iOS는 길게 누르기, 데스크톱은 오른쪽 클릭)이나 abuse@telegram.org 이메일로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메일에는 t.me로 시작하는 주소나 @로 시작하는 채널 아이디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텔레그램 FAQ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대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는 별도 경로도 안내합니다.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텔레그램은 비공개 그룹과 대화방은 참여자끼리의 영역이라 관련 요청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공개 방 안에 있는 파일은 외부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공개 채널과 공개 사이트를 빠짐없이 지우고, 비공개 방의 파일이 공개된 곳으로 나오는 순간을 감시해 바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07국내 사이트와 커뮤니티 — 정보통신망법 삭제 요청
국내 커뮤니티와 게시판, 블로그에 올라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요청을 이용합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실무에서는 각 사이트의 권리침해 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합니다. 같은 합성물이 여러 게시판에 퍼졌다면 게시물마다 따로 신고해야 하고, 게시자가 지운 뒤 다른 제목으로 다시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 사이트가 쓰는 호스팅 업체에 신고하는 경로를 함께 씁니다.
| 올라간 곳 | 신고 경로 | 필요한 것 | 알아 둘 점 |
|---|---|---|---|
| Google 검색결과 | 개인의 성적인 콘텐츠 삭제 요청 양식 | 페이지 주소 · 스크린샷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원본은 남음 |
| YouTube | 개인정보 침해 신고 양식 | 영상 주소 · 등장 구간 타임스탬프 | 원칙적으로 본인, 법적 대리인 등 예외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게시물 신고 메뉴 | 게시물 주소 | AI 생성 이미지도 대상, 재업로드 차단 |
| X | 게시물 신고 · 고객센터 양식 | 게시물 주소 | 누구나 신고 가능, 딥페이크 명시 |
| 텔레그램 | 앱 신고 · abuse@telegram.org | t.me 주소 · 채널 아이디 | 비공개 그룹·대화방은 처리하지 않음 |
| 국내 사이트 | 권리침해 신고(삭제 요청) | 게시물 주소 · 침해 소명 | 임시조치는 30일 이내 |
08한 번 신고로 끝나지 않는 이유
딥페이크 신고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신고 절차가 아니라 찾는 일에 있습니다. 합성물은 만들 때마다 파일이 달라지고, 퍼지는 과정에서 제목과 파일명이 바뀝니다. 이름으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사본은 신고 목록에 오르지도 못한 채 남습니다. 한 곳을 지우면 다른 곳에서 같은 합성물이 다시 올라오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기록을 남기고, 원본 게시물이 있는 사이트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검색결과를 정리한 뒤, 얼굴을 기준으로 사본을 다시 찾고, 같은 기준으로 재유포를 감시합니다. 검색결과만 지우면 원본이 남고, 원본만 지우면 사본이 남습니다. 다섯 단계가 한 바퀴 돌아야 비로소 "지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092024년 개정 이후 처벌 규정
딥페이크 합성물은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제14조의2 제1항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빠져,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편집하면 처벌됩니다.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4항도 이때 새로 생겼습니다.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도 따로 처벌합니다. 제14조의3은 제14조의2 제2항의 편집물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같은 법 제15조는 이 죄들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합성물이 퍼지기 전 협박 단계부터 범죄라는 뜻입니다.
| 조문 | 행위 | 법정형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편집·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편집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편집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제14조의2·제14조의3의 미수 | 미수범도 처벌 |
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10사라짐컴퍼니가 대신하는 일
사라짐컴퍼니(SARAZIM LLC)는 국내최대규모 디지털장의사로, 딥페이크 합성물의 탐지와 신고, 삭제 요청을 한 번에 진행합니다. 탐지는 본인 동의를 받은 얼굴 사진 2~3장으로 시작합니다. 얼굴 식별값을 만들어 국내외 914개 이상 플랫폼에서 제목과 파일명이 바뀐 사본까지 찾고, 발견된 곳마다 주소와 화면, 확인 시각을 채증합니다. 의뢰인이 합성물을 직접 찾아보거나 다시 열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 창구는 위임을 받아 대신 접수하고, YouTube처럼 원칙적으로 본인 신고만 받는 창구는 본인 명의 신고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삭제 이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재유포를 감시하고, 처음 발견한 건수와 삭제 완료 건수, 남은 건수를 결과보고서로 드립니다. 자체 집계 기준 삭제율은 98.2%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이미 알고 있는 게시물 주소와 확인 시각
- 게시자 계정이나 채널 정보, 협박 메시지가 있다면 그 캡처
- 이름이나 아이디로 검색해 나온 결과 화면
- 이미 직접 신고한 곳이 있다면 신고 날짜와 결과
- 탐지를 원하면 동의 후 제출할 본인 얼굴 사진 2~3장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나요?
창구마다 다릅니다. Google 검색결과 삭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X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YouTube는 원칙적으로 본인 신고만 받으며 법적 대리인 등 일부 예외만 인정합니다.
Google에서 삭제되면 사이트에서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Google 삭제는 검색결과에서 빠지는 것이고, 원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남아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와 호스팅 업체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면 합성물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해야 하나요?
신고와 삭제 요청에 필요한 것은 게시물 주소와 화면 캡처, 확인 시각입니다. 파일을 모아 둘 필요는 없으며, 캡처도 게시자 정보와 게시 날짜 위주로 남기면 충분합니다.
StopNCII로 딥페이크도 막을 수 있나요?
본인이 등장하는 합성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고 나체나 준나체라면 해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플랫폼에서만 작동하고 Google은 참여하지 않으며, 새로 만들어진 합성물이나 편집된 사본은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비공개 방에 있는 합성물도 지울 수 있나요?
텔레그램은 비공개 그룹과 대화방 관련 요청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개 채널과 공개 사이트를 지우고, 비공개 방의 파일이 공개된 곳으로 나오는 순간을 감시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YouTube에 올라온 합성 영상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YouTube 개인정보 침해 신고 양식으로 접수합니다. 영상 주소와 본인이 나오는 구간의 타임스탬프를 모두 적어야 하며, 게시자가 영상을 비공개로 돌린 것만으로는 삭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퍼뜨리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의2 제1항에서 반포 목적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합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담하면 비용이 바로 청구되나요?
아닙니다. 합성물이 올라간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 범위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상담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내용은 담당자 외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
- Google 검색에서 개인의 성적인 콘텐츠 삭제하기 (Google 검색 고객센터)
- How we're addressing explicit fake content in Search (Google 공식 블로그, 2024.7.31)
- YouTube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YouTube 고객센터)
- 성인 성적 착취 커뮤니티 규정 (Meta 투명성 센터)
- How it works (StopNCII.org)
- Industry Partners (StopNCII.org)
- Non-consensual nudity policy (X 고객센터)
- Telegram FAQ — 불법 콘텐츠 신고 (Telegram)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기록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과 각 플랫폼의 신고 절차와 정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삭제율은 사라짐컴퍼니 자체 집계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짐컴퍼니는 고소·소송 대리 등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CASE INTAKE
혼자 찾아보지 마세요. 찾는 일과 신고는 맡기세요.
알고 있는 주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얼굴 기준 탐지로 사본까지 찾고, 플랫폼별 신고와 삭제 요청, 재유포 감시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담당자 외에 공유하지 않으며, 비용과 진행 범위는 상담 후 안내합니다.
모든 상담은 익명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