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 탈퇴한 사이트, 잃어버린 계정에 남은 내 글 지우는 방법
탈퇴한 카페에 남은 글, 비밀번호를 잊은 계정의 사진, 문을 닫은 사이트의 옛날 게시물처럼 내가 썼지만 지금은 지울 수 없는 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라는 절차로 이런 글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어떤 자료로 요청하는지, 거절되는 경우와 검색결과 정리까지 디지털장의사의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ABSTRACT
내가 쓴 글을 직접 지우지 못하는 이유는 회원 탈퇴, 계정 분실, 사이트 휴면·폐업, 다른 사람이 퍼 간 경우로 나뉘고, 이유에 따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삭제 요청, 검색결과 삭제 요청 중 맞는 문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2024.12.)의 요청 주체와 대상, 입증 자료, 거부 사유, 유족·지정인 요청, 네이버·카카오 접수 창구, 폐업 사이트의 검색목록 배제, 구글 오래된 콘텐츠 삭제 도구의 조건, 디지털장의사의 진행 순서까지 공식 출처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01잊혀질 권리, 국내에서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라는 이름으로
학창 시절 카페에 쓴 글, 탈퇴한 커뮤니티에 남은 댓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블로그의 사진처럼, 내가 올렸지만 지금은 지울 수 없는 글이 이름 검색에 계속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잊혀질 권리"(바른 표기는 잊힐 권리)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국내에는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의 법률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 2016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2020년 12월 소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간 뒤 2024년 12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로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쓴 글인데 직접 지울 수 없게 됐다면, 그 글이 내 글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내서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처럼 다른 사람이 올린 정보로 내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삭제 요청을 정하고 있어, 내가 직접 쓴 글은 이 조항으로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2016년 발표 당시 정부는 이 안내가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바탕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처럼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주요 서비스는 이에 맞춘 요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장의사는 이렇게 인터넷에 남은 흔적을 찾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 기록은 국내최대규모 디지털장의사 사라짐컴퍼니(SARAZIM LLC)가 "옛날에 내가 쓴 글을 지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문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요청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02내가 쓴 글인데 왜 내가 못 지우나
자기 글을 직접 지우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회원 탈퇴. 계정을 지운다고 글이 함께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네이버는 탈퇴 안내에서 지식iN·카페 같은 게시판형 서비스에 등록한 게시물은 탈퇴 후에도 남아 있으니, 원하지 않으면 비공개로 바꾸거나 삭제한 뒤 탈퇴하라고 안내합니다. 카카오와 다음 약관도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단 댓글 등은 삭제되지 않으므로 해지 신청 전에 지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탈퇴한 뒤에는 그 글에 들어갈 계정이 없으니 직접 지울 길이 막힙니다.
둘째, 아이디나 비밀번호 분실. 학창 시절에 만든 카페·블로그·커뮤니티 계정은 가입할 때 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가 이미 바뀌어 있어 계정 복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은 살아 있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사이트 휴면이나 폐업. 운영이 사실상 멈춘 사이트, 운영자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은 사이트, 해외로 넘어간 사이트는 요청을 보낼 곳부터 찾아야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이 내 글을 퍼 간 경우. 원래 글은 지웠는데 누군가 캡처하거나 복사해 다른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올렸다면, 그 글은 내 계정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네 경우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요청할 곳과 근거가 다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내가 쓴 글을 내가 지우지 못하는 문제이고, 넷째는 남이 올린 글에 내 정보가 담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원본을 정리한 뒤 검색결과에 남은 흔적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03자기게시물 접근배제 — 누가, 언제 요청할 수 있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에 따르면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 누구나이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요청을 받는 쪽은 게시판 관리자와 검색서비스 사업자이고,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안내서가 예로 드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원 탈퇴나 계정 미사용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계정 정보를 잃어버려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내 게시물에 다른 사람의 댓글이 달려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삭제 권한을 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을 그만둬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에서 빼 달라는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지금 직접 지울 수 있는 글이라면 사업자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접근배제는 직접 지울 길이 막혔을 때 쓰는 마지막 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게시판 관리자는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게시자의 요청으로 접근배제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표시합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캐시 등을 삭제해 검색목록에서 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04핵심은 입증 — "내가 쓴 글"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접근배제 요청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게시물과 그 위치(URL), 요청인이 그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그리고 요청 사유입니다. 이 중 결과를 가르는 것은 입증 자료입니다. 사이트 입장에서는 남의 글을 지워 달라는 허위 요청을 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내서도 타인의 게시물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 요청을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사업자가 여러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서, 게시물에 나타난 정보와 요청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예로 듭니다.
| 입증 단서 | 예시 | 준비 방법 |
|---|---|---|
| 게시물 속 정보 | 성별·나이·직장·학교·거주 지역 | 글 내용과 일치하는 본인 자료를 함께 제출 |
| 사진·영상 | 게시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본인 | 같은 시기에 찍힌 본인 사진과 대조 |
| 같은 아이디·별명 | 같은 서비스에 같은 ID나 별명으로 쓴 다른 글 | 같은 작성자 이름의 다른 게시물 주소를 함께 제출 |
| 같은 IP 주소 | 같은 IP로 게시된 다른 글 | 사업자가 내부 기록으로 확인하는 항목 |
입증이 부족하면 사업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이유를 보고 부족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5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요청하는 경로
두 서비스 모두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창구를 따로 두고 있지만, 접수 방법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서비스 | 접수 창구 | 알아 둘 조건 |
|---|---|---|
| 네이버 |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있거나 URL이 정확하지 않으면 반려.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처리 가능. 단순히 내 사진이 올라간 남의 글은 이 경로로 처리하기 어려움 |
| 카카오·다음 | 카카오 권리침해신고안내의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 | 해당 앱에서 권리침해신고 후 요청서·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주소 가림)·증빙 서류를 고객센터에 제출. 계정 분실은 계정 찾기·비밀번호 재설정이 먼저. 메일·언론 기사·비공개 게시물은 대상 아님 |
카카오는 접근배제가 처리되면 게시물과 검색목록이 삭제되어 복원할 수 없다고 안내하면서도, 검색목록은 외부 크롤러가 다시 수집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접근배제 뒤에도 검색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6요청이 거절되는 경우
입증이 충분해도 접근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서가 정한 거부 사유는 네 갈래입니다.
사업자가 접근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본인이 지금 직접 그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는 경우
- 작성 사실 입증이 충분하지 않거나,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허위 요청인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삭제가 금지되고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 포함)
- 공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경우 — 공인이 공적 업무와 관련해 올린 글, 공직자나 언론 관계인이 업무에 관해 올린 글로서 공적 관심사인 경우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이 그 글의 작성자라며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블라인드 처리를 풀어 다시 보이게 하는 "접근재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요청할 때 입증 자료를 탄탄하게 갖추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07돌아가신 가족의 글 — 유족과 지정인의 요청
디지털장의사라는 말이 처음 쓰일 때 떠올린 일도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의 글과 사진이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을 때, 그 흔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안내서는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접근배제 요청을 위임해 둔 지정인, 또는 유족이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다음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이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럿이면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을 따릅니다. 제출 서류는 사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지정인이라면 접근배제요청인 지정서 등이며, 네이버는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의 동의서도 요구합니다.
고인의 글은 남은 가족에게 소중한 기록일 수 있습니다. 접근배제는 블라인드 처리라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남겨 둘 글과 정리할 글을 가족이 먼저 함께 정하고 필요한 글은 미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08남이 퍼 간 내 글, 내 정보가 담긴 남의 글
원래 글은 지웠는데 누군가 그 글을 캡처하거나 복사해 다른 곳에 올렸다면, 그 게시물의 작성자는 내가 아니므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도 단순히 내 사진이 올라간 게시물처럼 게시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 경로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쓰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입니다.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영구 삭제가 아니므로, 기간이 끝난 뒤의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이트가 회원 정보처럼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9사이트가 문을 닫았거나, 검색결과만 남았을 때
게시판을 운영하던 사이트가 폐업했거나 사실상 운영되지 않으면 요청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경우 안내서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폐업 확인 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시합니다. 원래는 게시판 관리자의 접근배제 통보서를 첨부해 검색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글 검색에 남은 흔적은 구글의 도구로 따로 정리합니다. 구글의 "오래된 콘텐츠 삭제" 도구는 페이지나 이미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그대로 있고 지우려는 정보도 남아 있다면 이 도구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이 도구는 검색결과만 바꿀 뿐 웹에서 페이지를 지우지는 않고, 승인된 요청은 180일이 지나거나 URL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원본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검색결과를 정리합니다.
10디지털장의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디지털장의사가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찾는 범위. 본인이 기억하는 글은 일부일 뿐입니다. 사라짐컴퍼니는 기억나는 옛 아이디, 닉네임, 예전 이메일 주소, 당시 쓰던 프로필 사진을 단서로 포털 카페·블로그, 커뮤니티, 질문답변 서비스, 검색결과를 전수 검색해 남아 있는 글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사진이 함께 올라간 글은 본인 사진 2~3장으로 얼굴인식 탐지를 더해 찾습니다.
둘, 주소별로 맞는 문. 찾은 주소마다 지금 직접 지울 수 있는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해야 하는지, 남이 올린 글이라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 검색결과만 남은 것인지를 나눕니다. 같은 사람의 흔적이라도 주소마다 요청서의 근거와 첨부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셋, 끝까지 확인. 요청을 보낸 뒤 다시 접속해 실제로 사라졌는지, 검색결과에서 빠졌는지를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은 주소는 이유를 확인해 자료를 보완하거나 다른 경로로 다시 요청합니다. 결과는 처리된 주소와 남은 주소, 남은 주소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한 보고서로 전달합니다.
계정 비밀번호, 본인 확인용 인증번호, 신분증 원본은 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는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면 되고, 사라짐컴퍼니는 주소 목록과 요청서, 입증 자료 정리를 맡습니다.
11혼자 정리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지우기 전에 탈퇴부터 하는 것. 계정에 접속할 수 있다면 탈퇴하기 전에 남은 글과 댓글을 먼저 지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탈퇴 뒤에는 같은 글을 지우기 위해 작성 사실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 없이 요청하는 것. "옛날에 제가 쓴 글이니 지워 주세요"라는 요청만으로는 대부분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이트는 요청한 사람이 정말 그 글의 작성자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본보다 검색결과를 먼저 지우려는 것. 구글의 오래된 콘텐츠 삭제 도구는 원본 페이지가 사라졌거나 내용이 크게 바뀐 경우에만 쓸 수 있고, 페이지가 그대로 있으면 검색결과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원본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검색결과를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12지금 할 일 — 체크리스트
옛날 글을 정리하기 전에
- 지금 접속할 수 있는 계정부터 확인하고, 접속되는 계정의 글과 댓글은 탈퇴 전에 직접 지웁니다.
- 기억나는 아이디, 닉네임, 예전 이메일 주소, 가입했던 사이트 이름을 한 곳에 적어 둡니다.
- 지우고 싶은 글의 주소와 화면을 남깁니다. 지금 보이는 상태가 나중에 입증 자료가 됩니다.
- 내가 쓴 글인지, 남이 퍼 간 글인지, 검색결과에만 남은 것인지 주소마다 표시합니다.
- 원본 정리가 끝난 뒤 검색결과를 확인하고, 남아 있으면 검색결과 삭제를 따로 요청합니다.
검색결과 정리의 구체적인 절차는 구글 검색결과 삭제 방법 기록에, 디지털장의사에게 맡길 때 비용과 계약에서 확인할 점은 디지털장의사와 유출영상 삭제 기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탈퇴한 사이트에 남은 내 글도 지울 수 있나요?
직접 지울 수 없다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내가 쓴 글이라는 입증 자료, 요청 사유를 갖추어 게시판 관리자에게 요청하며,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가 기억나지 않으면 입증할 수 없나요?
아이디가 없어도 입증할 방법은 있습니다. 안내서는 게시물에 나타난 성별·나이·학교·거주 지역·사진 속 인물 등과 요청인의 동일성, 같은 아이디나 별명으로 쓴 다른 게시물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카카오는 계정을 잃어버린 경우 계정 찾기와 비밀번호 재설정을 먼저 안내합니다.
접근배제가 되면 글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게시판 관리자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그 자리에 게시자 요청으로 조치했다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자라며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보이게 하는 접근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검색결과는 외부 크롤러가 다시 수집할 수 있어 처리 뒤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가족이 남긴 글도 정리할 수 있나요?
네. 생전에 지정된 지정인이나 유족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은 배우자·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이며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사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이트가 문을 닫아 요청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에서 빼 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폐업 확인 자료 등을 증빙으로 냅니다.
누가 퍼 간 내 글은 어떻게 지우나요?
내가 작성자가 아니므로 접근배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 요청으로 진행합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남은 글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내서는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요청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 밖의 해외 사이트는 각 사이트의 정책과 신고 창구에 따라 요청하며, 처리 여부는 사이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지털장의사에게 맡기면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는 계정에 들어갈 수 없을 때 쓰는 절차라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라짐컴퍼니는 기억나는 아이디·닉네임·예전 이메일 같은 단서로 남은 글을 찾고, 요청서와 입증 자료 정리를 맡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는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확인한 출처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12.)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6.4.29.)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 회원 탈퇴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안내 (네이버 고객센터)
- 권리침해신고안내 —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 (카카오)
- 오래된 콘텐츠 삭제 도구 (Google Search Console 고객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기록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과 각 서비스의 삭제 기준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며, 접근배제·삭제 요청의 수용 여부는 각 사이트와 검색 서비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삭제율은 사라짐컴퍼니 자체 집계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짐컴퍼니는 고소·소송 대리 등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CASE INTAKE
탈퇴했거나 계정을 잃어버려 못 지운 글, 혼자 막혔다면 맡기세요.
기억나는 아이디나 닉네임, 예전에 쓰던 이메일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글을 찾아 목록을 만들고, 주소별로 요청 경로를 나눠 삭제 요청부터 검색결과 정리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담당자 외에 공유하지 않으며, 비용과 진행 범위는 상담 후 안내합니다.
모든 상담은 익명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