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유출영상 삭제 — 사진 2~3장이면 어디에 퍼졌는지 전수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출영상은 제목도, 파일명도, 올린 사람도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영상 속 얼굴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라짐컴퍼니는 의뢰인 본인의 사진 2~3장으로 얼굴 식별값을 만들고, 그 기준 하나로 국내외 유포처를 끝까지 대조합니다. 키워드로는 닿지 않는 곳까지 찾아내는 이 방식이 사라짐컴퍼니가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대응입니다.
ABSTRACT
유출영상 삭제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지우는 일이 아니라 찾는 일입니다. 같은 영상이 제목을 바꾸고, 잘리고, 좌우가 뒤집히고, 해외 사이트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름이나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전체 유포 범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그 사본에서 다시 퍼집니다.
이 기록은 얼굴인식 검색이 무엇을 비교하는지, 왜 사진 2~3장으로 충분한지, 전수검토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찾은 뒤 어떤 법적 근거와 창구로 삭제하는지, 얼굴 정보를 어떤 원칙으로 다루는지, 그리고 얼굴인식으로도 찾기 어려운 경우와 그 보완 방법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01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유출영상을 다 찾을 수 없습니다
유출영상이 처음 올라오면 대부분 피해자의 이름, 아이디, 학교나 직장 같은 단서가 제목에 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으로 검색해 몇 건을 찾아내고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영상은 처음 올라온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이트로 옮겨 가면서 제목이 바뀌고 설명이 지워지고 다른 영상과 섞여 다시 올라옵니다.
재업로드하는 쪽은 신고를 피하려고 일부러 단서를 지웁니다. 이름 대신 숫자나 의미 없는 문자열을 제목으로 쓰고, 영상 앞뒤를 잘라 다른 파일처럼 만들고, 좌우를 뒤집거나 색감을 바꿔 원본과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아예 외국어 제목이 붙습니다. 이렇게 단서가 사라진 사본은 이름을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찾은 몇 건이 아니라 찾지 못한 나머지입니다. 열 건을 지워도 한 건이 남아 있으면 그 한 건이 다시 원본이 되어 퍼집니다. 삭제 작업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몇 달 뒤 같은 영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경우 대부분이 처음 탐지 단계에서 놓친 사본 때문입니다. 유출영상 대응의 성패는 결국 처음에 얼마나 빠짐없이 찾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목과 파일명은 바뀌어도 영상 속 얼굴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서가 지워진 사본까지 찾으려면 이름이 아니라 얼굴을 기준으로 찾아야 합니다.
02얼굴인식 검색은 무엇을 비교하는가
얼굴인식 검색은 사진을 사진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진 속 얼굴에서 눈과 눈 사이의 거리, 코와 입의 위치 관계, 턱선과 광대의 윤곽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점을 찾아내고, 그 관계를 수치로 바꿔 하나의 식별값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 이미지를 문자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후의 비교는 이 식별값끼리 얼마나 가까운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화면이 달라져도 같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점입니다. 밝기가 다르거나, 화질이 떨어지거나, 영상이 잘려 있거나, 좌우가 뒤집혀 있어도 얼굴의 구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식별값은 가깝게 나옵니다. 반대로 제목과 설명, 파일 이름은 비교 대상이 아니므로 재업로드하는 쪽이 아무리 단서를 지워도 검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은 사진과 달리 수많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탐지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장면을 뽑아내고, 각 장면에서 얼굴이 보이는 부분을 찾아 식별값을 만든 뒤 의뢰인의 기준값과 대조합니다. 썸네일이나 미리보기 이미지, 캡처 사진만 따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찾습니다. 여기에 이미지의 해시값과 메타데이터(EXIF) 같은 파일 고유 정보를 함께 대조하면, 같은 파일이 여러 곳에 그대로 복사된 경우까지 빠르게 묶어낼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무엇을 보는가 | 강한 경우 |
|---|---|---|
| 얼굴 식별값 | 얼굴 특징점의 위치와 관계를 수치로 바꾼 값 | 제목이 바뀌거나 편집·반전된 사본 |
| 해시값 | 파일이나 이미지 내용으로 계산한 고유값 | 같은 파일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 |
| 메타데이터 | 촬영·생성 정보 등 파일에 붙은 기록 | 원본 출처와 최초 유포 시점 추정 |
| 키워드 | 이름·아이디·학교 등 제목과 설명의 단서 | 초기 유포처와 연관 게시물 |
03왜 사진 2~3장이면 충분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사진을 몇 장이나 보내야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십 장을 준비해야 하거나, 문제가 된 영상을 직접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의뢰인 본인의 얼굴이 잘 보이는 사진 2~3장입니다. 문제가 된 영상을 다시 열어 보거나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탐지 범위를 넓히는 사라짐컴퍼니 방식의 출발점입니다.
2~3장이면 충분한 이유는 식별값이 사진 한 장의 모습이 아니라 얼굴의 구조를 담기 때문입니다. 정면 사진 한 장으로도 기준값을 만들 수 있지만, 각도와 조명이 다른 사진을 두세 장 더하면 영상 속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그늘이 진 장면까지 안정적으로 맞춰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조건의 사진이 기준값의 빈틈을 메워 주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의 사진을 수십 장 보내는 것보다 조건이 다른 사진 두세 장이 훨씬 쓸모 있습니다.
탐지용 사진 고르는 기준
- 정면 사진 1장과 약간 옆을 본 사진 1~2장
- 얼굴이 화면에서 충분히 크게 보이는 사진(단체 사진보다 개인 사진)
- 강한 필터나 보정, 성형 앱 효과가 적은 사진
- 마스크·선글라스·큰 모자 등으로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사진
- 가능하면 유출 시점과 비슷한 시기의 사진(머리 모양이나 체형 변화가 클 때 도움)
사진은 신분증 사진처럼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전화에 있는 일상 사진이면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내야 한다면 의뢰인 얼굴이 어느 쪽인지 알려 주시면 되고, 받은 사진은 탐지 기준값을 만드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사진을 다루는 원칙은 08장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04전수검토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수집·대조·검증·기록
전수검토란 찾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빠짐없이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몇 개 사이트를 둘러보고 보이는 것만 신고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사라짐컴퍼니의 전수검토는 네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마다 남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삭제 요청의 근거가 되고, 의뢰인이 받는 결과보고서의 바탕이 됩니다.
| 단계 | 하는 일 | 남는 기록 |
|---|---|---|
| 1. 기준값 생성 | 의뢰인 사진 2~3장에서 얼굴 식별값을 만들고, 알려진 단서(이름·아이디·초기 유포 주소)를 정리합니다 | 탐지 기준 · 키워드 목록 |
| 2. 수집 | 국내외 커뮤니티, 성인 사이트, 영상 공유 사이트, 이미지 게시판, 검색엔진 이미지 결과에서 후보 게시물을 모읍니다 | 후보 게시물 주소 |
| 3. 대조 | 후보의 장면·썸네일·캡처에서 얼굴을 찾아 기준값과 비교하고, 해시값으로 같은 파일을 묶습니다 | 유사도 점수 · 묶음 정보 |
| 4. 검증·기록 | 담당자가 후보를 직접 확인해 동일인 여부를 판정하고, 확정된 건은 화면 전체와 주소, 시각을 채증합니다 | 확정 목록 · 채증 자료 |
순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대조를 먼저 넓게 돌리고 사람의 확인을 뒤에 두면, 사람이 일일이 볼 수 없는 규모의 후보를 기계가 먼저 걸러 주고 사람은 판정이 필요한 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 없이 기계 판정만으로 신고하면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잘못 신고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신고가 쌓이면 플랫폼에서 신고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찾은 결과는 처음 확인한 시점의 목록으로 고정해 둡니다. 이후 삭제가 진행될 때마다 목록의 항목별 상태를 바꿔 기록하기 때문에, 처음에 몇 건이 확인되었고 그중 몇 건이 지워졌으며 무엇이 남았는지를 의뢰인이 숫자와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얼굴인식이 찾아내는 사본들
얼굴인식 탐지가 진가를 드러내는 곳은 키워드 검색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것이든 하나만 남아도 다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전수검토의 핵심입니다.
| 사본 유형 | 키워드 검색 | 얼굴 기준 탐지 |
|---|---|---|
| 제목 바꾼 재업로드 | 이름이 빠지면 검색되지 않음 | 제목과 무관하게 얼굴로 대조 |
| 앞뒤를 자른 짧은 클립 | 다른 영상으로 취급됨 | 남은 장면의 얼굴로 대조 |
| 좌우반전·색 보정 사본 | 파일이 달라 같은 영상으로 묶이지 않음 | 얼굴 구조가 같아 대조 가능 |
| 썸네일·캡처 이미지 | 설명이 없으면 찾기 어려움 | 이미지 속 얼굴로 대조 |
| 해외 사이트 미러 | 외국어 제목으로 바뀜 | 언어와 무관하게 대조 |
| 다른 영상과 묶은 모음 | 대표 제목만 보임 | 모음 속 해당 구간까지 확인 |
특히 해외 사이트는 국내 피해자가 스스로 찾기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사이트 구조도 낯설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얼굴 기준 탐지는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시작된 유포가 해외로 옮겨 간 경로까지 같은 기준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 어느 사이트에서 먼저 올라왔고 어디로 퍼졌는지가 보이면 최초 유포처를 좁히는 단서도 함께 얻게 됩니다.
06마지막 판정은 사람이 합니다 — 오탐을 막는 검증
얼굴인식 기술은 강력하지만 유사도 점수는 판정이 아니라 후보를 알려 주는 숫자입니다. 닮은 사람, 비슷한 머리 모양과 각도, 낮은 화질이 겹치면 다른 사람의 영상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만 보고 그대로 신고하면 관계없는 사람의 게시물을 신고하는 실수가 생기고,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사실과 다른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짐컴퍼니는 기계가 고른 후보를 담당자가 한 건씩 직접 확인합니다. 얼굴만이 아니라 점, 흉터, 문신 같은 신체 특징, 옷과 장신구, 촬영 장소의 배경, 영상의 길이와 장면 구성까지 함께 보고 동일인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건은 확정 목록에 넣지 않고 따로 분류해 두었다가 추가 단서가 나오면 다시 검토합니다.
사라짐컴퍼니의 결과 목록에는 사람이 확인해 동일인으로 판정한 건만 올라갑니다.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후보를 확정 건으로 세지 않습니다.
이 검증 과정은 의뢰인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의뢰인이 수십, 수백 개의 후보 영상을 직접 열어 보며 자신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정이 정말 어려운 극소수의 경우에만, 영상 자체가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의뢰인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07찾은 다음 — 삭제 근거와 창구
찾아낸 게시물은 유포된 곳의 성격에 맞는 근거와 창구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국내 포털 카페에 올라온 경우와 해외 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경우는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탐지 단계에서 남긴 확정 목록과 채증 자료가 있어야 각 창구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빠르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내용 | 주로 쓰는 곳 |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임시조치(최대 30일)가 이루어집니다 | 국내 포털·커뮤니티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해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불법 촬영물·유포 고소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편집·반포 등을 처벌하며, 2024년 개정으로 소지·시청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합성물·딥페이크 |
| 저작권·초상 관련 신고 | 본인이 촬영했거나 권리를 가진 영상은 저작권 침해 신고로, 해외 서비스는 각 사의 신고 양식으로 요청합니다 | 해외 영상·이미지 사이트 |
| 검색결과 삭제 요청 | Google은 동의 없이 게시된 노골적 이미지가 검색결과에 나오지 않도록 삭제를 요청하는 별도 양식을 운영합니다 | 검색엔진 노출 |
얼굴인식 탐지는 삭제 단계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같은 파일과 같은 사람의 영상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한 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이트별로 묶어서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한 목록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확인된 건은 다시 접속해 실제로 사라졌는지 검증하고, 임시조치로 가려진 건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노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작성자 처벌이 필요하다면 삭제 전에 채증을 마쳐야 합니다. 게시물이 사라지면 언제, 어디에, 누가 올렸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라짐컴퍼니는 전수검토 단계에서 확정된 건마다 화면 전체와 주소, 확인 시각을 남겨 두므로, 고소나 소송을 검토할 때 이 기록을 정리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8얼굴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 — 사라짐컴퍼니의 처리 원칙
얼굴 사진을 기술적으로 처리해 특정한 사람을 알아보는 데 쓰면, 그 결과로 만들어진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생체인식정보, 즉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를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처리를 허용합니다. 얼굴인식 탐지를 하는 업체라면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라짐컴퍼니는 이 기준에 맞춰 얼굴 정보를 다룹니다. 탐지는 의뢰인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만, 본인의 별도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로 누군가를 찾아 달라는 요청,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이나 특정인의 영상을 찾아 달라는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얼굴 탐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확인하고 지우기 위한 수단이지, 남을 찾거나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굴 정보 처리 원칙
- 탐지 대상은 의뢰인 본인으로 한정하고 본인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 받은 사진과 식별값은 유포 탐지와 재유포 감시 목적으로만 씁니다
- 사진은 담당자 외에 공유하지 않으며 외부 홍보나 다른 사건에 쓰지 않습니다
- 계약에서 정한 감시 기간이 끝나면 사진과 식별값을 파기합니다
- 결과보고서에는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기재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얼굴 사진을 먼저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피해인지, 처음 유포를 알게 된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듣고 진행 범위와 방식을 설명드린 뒤, 동의를 받고 나서 사진을 받습니다.
09얼굴인식의 한계와 보완 방법
얼굴인식 탐지가 모든 경우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 약한지 미리 알고 있어야 다른 방법으로 빈틈을 메울 수 있고, 의뢰인도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감추고 무엇이든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업체가 있다면 오히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 어려운 경우 | 이유 | 보완 방법 |
|---|---|---|
|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 | 비교할 얼굴 자체가 없음 | 해시값, 배경·옷·신체 특징, 키워드와 유포 경로 추적 |
| 심하게 낮은 화질 | 특징점을 안정적으로 뽑기 어려움 | 같은 영상의 고화질 사본을 먼저 찾아 묶어서 대조 |
|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이크한 사본 | 특징점이 가려짐 | 가려지지 않은 원본과 해시·장면 구성으로 연결 |
| 비공개 방·로그인 필요 공간 | 외부에서 내용 확인이 제한됨 | 공개 영역으로 나온 링크·캡처 추적, 필요 시 수사 절차 검토 |
| 오래전 외모와 큰 차이 | 기준 사진과 영상 속 모습이 다름 | 유출 시점과 가까운 시기의 사진을 기준에 추가 |
그래서 사라짐컴퍼니는 얼굴인식 하나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얼굴 식별값을 중심에 두고 해시값, 메타데이터, 키워드, 링크 경로를 함께 겹쳐 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놓친 사본을 다른 방법이 잡아내도록 여러 겹으로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겹쳐 확인했는데도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그 범위를 결과보고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10사라짐컴퍼니가 이 방식을 가장 자랑하는 이유
디지털장의사 업체는 많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찾는지를 설명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름을 검색해 보이는 것만 지우는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진짜 원하는 결과, 즉 다시는 그 영상을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사라짐컴퍼니가 얼굴 기준 전수검토를 가장 앞에 내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찾는 범위가 넓어야 지우는 범위가 넓어지고, 빠짐없이 지워야 재유포가 끊깁니다.
이 방식은 보안 전문가가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사라짐컴퍼니 대표는 팔로알토 네트웍스 출신으로 CISSP, CISM, CEH, OSCP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탐지 기준을 세우는 단계부터 결과 판정까지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맡습니다. 얼굴 식별값, 해시, 메타데이터를 함께 다루는 일은 단순한 검색 대행이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에 가까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숫자와 주소로 보고합니다. 처음 확인된 유포 건수, 그중 삭제가 완료된 건수와 남은 건수, 건별 주소와 처리 결과, 위험단계의 변화가 결과보고서에 담깁니다. 사라짐컴퍼니의 자체 집계 기준 삭제율은 98.2%이며, 이 숫자는 처음에 빠짐없이 찾아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집니다. 찾은 것이 적으면 삭제율은 얼마든지 높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피해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삭제가 끝난 뒤에도 같은 기준값이 계속 일합니다. 한 번 만든 얼굴 식별값으로 재유포를 감시하기 때문에, 같은 영상이 새 제목을 달고 다시 올라와도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찾을 필요 없이 같은 기준으로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사진 2~3장으로 시작한 기준 하나가 탐지에서 삭제, 사후 감시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사라짐컴퍼니 대응의 중심입니다.
11의뢰 전에 준비할 것
준비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항목 중 알고 있는 것만 정리해 오셔도 상담은 충분히 진행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탐지 과정에서 찾아내는 것이 사라짐컴퍼니의 일입니다.
상담 준비 점검표
- 유포를 처음 알게 된 사이트 주소나 화면 캡처(있는 경우만)
- 영상과 함께 노출된 이름·아이디·학교·직장 등 단서
- 대략적인 촬영 시기와 처음 유포를 알게 된 시점
- 동의 후 제출할 본인 얼굴 사진 2~3장(정면 1장, 측면 1~2장)
-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그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
유포된 영상을 찾으려고 직접 여러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영상을 내려받지 마십시오. 정신적 부담이 크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이나 추가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찾는 일은 맡기고, 증거가 될 대화와 기록만 지우지 말고 남겨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정말 사진 2~3장만 있으면 되나요?
네. 얼굴 식별값은 사진 한 장의 모습이 아니라 얼굴의 구조를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각도와 조명이 다른 본인 사진 2~3장이면 탐지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을 다시 열어 보거나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이 바뀌거나 영상이 잘려 있어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얼굴 기준 탐지는 제목이나 파일 이름을 보지 않고 영상 속 얼굴을 비교하므로, 제목을 바꾼 재업로드, 앞뒤를 자른 클립, 좌우반전이나 색 보정을 한 사본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것도 확인되나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해외 사이트라면 확인 대상입니다. 얼굴 기준 탐지는 언어와 무관하게 대조하기 때문에 외국어 제목으로 바뀐 사본도 같은 기준으로 찾습니다. 삭제는 각 사이트의 신고 양식과 운영 정책에 맞춰 요청합니다.
얼굴이 거의 안 나오는 영상은 어떻게 하나요?
얼굴인식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해시값, 배경과 옷, 신체 특징, 함께 노출된 키워드와 링크 경로를 겹쳐서 찾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범위가 남으면 그 사실을 결과보고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본인의 별도 동의를 받은 뒤 유포 탐지와 재유포 감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담당자 외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감시 기간이 끝나면 사진과 식별값을 파기합니다.
다른 사람 사진으로 그 사람의 영상을 찾아 줄 수 있나요?
받지 않습니다. 얼굴 탐지는 의뢰인 본인의 피해를 확인하고 지우기 위한 수단이며,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 정보를 처리하는 요청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닮은 사람의 영상이 잘못 신고되지는 않나요?
유사도 점수는 후보를 고르는 데만 쓰고, 담당자가 얼굴과 신체 특징, 배경, 장면 구성까지 직접 확인해 동일인으로 판정한 건만 신고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건은 확정 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삭제가 끝난 뒤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되나요?
탐지에 쓴 얼굴 식별값으로 재유포를 계속 감시합니다. 같은 영상이 새 제목으로 올라와도 같은 기준으로 걸러내 다시 삭제를 요청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찾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식 안내와 법령
이 기록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탐지 범위와 결과는 유포 위치의 공개 여부, 영상의 화질과 얼굴 노출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플랫폼의 신고 양식과 운영정책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각 서비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회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6, 3층 사라짐컴퍼니
CASE INTAKE
사진 2~3장으로 시작합니다 — 비공개로 다룹니다.
처음 유포를 확인한 곳과 알고 있는 단서만 먼저 알려 주세요. 진행 범위와 방식을 설명드린 뒤 동의를 받고 사진을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담당자 외에 공유하지 않습니다.